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소위 회부… 21일 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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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소위 구성에 나섰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제1소위원회는 김승원 민주당 간사를 위원장으로 총 5명의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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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제1소위원회는 김승원 민주당 간사를 위원장으로 총 5명의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나머지 제2소위원장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청원심사소위원장 자리도 민주당 소속인 장경태·전현희·김용민 의원이 맡았다.
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증인은 12명을 채택해 출석을 요구했다.
증인 명단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포함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법원행정처 ▲감사원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대체 질의를 진행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 불참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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