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안 좋아 보신탕 하려고”… 키우던 개 도축한 60대 입건

박지윤 기자 2024. 6. 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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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 한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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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키우던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16년 8월 16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보신탕 음식점 앞에서 동물복지단체 생동생사 회원들이 개고기 식용종식과 각 지자체에 동물보호과를 신설할 것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제주동부경찰서는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 한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단체가 제보를 받은 뒤 현장을 찾았고 과수원에 있던 나머지 개 2마리는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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