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샤워실서 동료 병사들 몰래 촬영한 20대 징역형 집유

박영서 2024. 6. 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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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휴대전화로 동료 병사들이 샤워하거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결국 전역 후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탈의실 칸막이에 몸을 숨긴 뒤 그곳에서 샤워하고 있던 동료 병사 B씨의 알몸을 두 차례에 걸쳐 영상으로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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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군 복무 시절 휴대전화로 동료 병사들이 샤워하거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결국 전역 후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가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탈의실 칸막이에 몸을 숨긴 뒤 그곳에서 샤워하고 있던 동료 병사 B씨의 알몸을 두 차례에 걸쳐 영상으로 촬영했다.

또 같은 해 11월에도 탈의실에서 동료 병사 C가 샤워를 마친 뒤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찍었다.

신 판사는 "B씨와는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C씨와는 합의되지 않아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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