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현행 배임죄 폐지해야…소액 주주 보호와 병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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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회의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고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은 (주요국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면서도, "현행 배임죄에 대해서는 차라리 폐지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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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회의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고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4일)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은 (주요국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면서도, “현행 배임죄에 대해서는 차라리 폐지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영진의 판단이 법정이 아닌 이사회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만약 다툼이 있다면 민사적으로나 금전적 보상으로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 수 없다면, 범죄 구성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거나 상법 등이 규정하는 특별배임죄라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장은 “(배임죄 구성에) 사익 목적 추구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추가해 정말 나쁜 짓을 할 때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한정해야 한다”며, 대신 의사결정 절차를 보완해 배임죄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경영 판단 원칙을 법제화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정당화시키는 절차를 거쳤다면, 형사처벌 위험에서는 빼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검사 시절에는 배임죄 기소를 했었는데 생각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는 “생각이 바뀐 것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배임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원장은 이런 의견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며 “논의를 거쳐 하반기에 정부 입장을 정하면 지지하고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의견을 내는 것이 혼선을 초래하는 단점도 있지만,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 추진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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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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