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 무산' 배경에 졸속정책 있었다…과기부 책임론 불가피

양새롬 기자 2024. 6. 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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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동통신사' 선정이 14일 끝내 좌초 위기로 내몰리면서 이를 무리하게 추진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제4 이통사 선정을 앞두고 이른바 정책자금 '먹튀' 우려까지 제기됐었는데,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 심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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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로 완화하며 경매방식 시 재정능력 심사 無
"과기부, 할당신청고시 면제 규정 방치한 책임져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스1DB)ⓒ News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이 14일 끝내 좌초 위기로 내몰리면서 이를 무리하게 추진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제4 이통사 선정을 앞두고 이른바 정책자금 '먹튀' 우려까지 제기됐었는데,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 심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배경에 졸속 정책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규제 개선 차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만 하면 가능한 등록제로 완화한 바 있다.

이때 허가제에 맞춰 규정해 둔 주파수 할당신청 고시가 따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할당신청 고시 제3조 단서는 '경매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재정·기술적 능력 등 심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주파수 경매에서 최고가 낙찰자를 바로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후보자의 실질적인 재정·기술적 능력 관련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4301억원에 5G 28㎓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스테이지엑스의 지주사 격인 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해 130억 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 사업자 노력이 선행돼야 약속된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승자의 저주'가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2010년 6월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을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제4 이통 허가심사를 진행할 때 매번 재정 능력이 문제가 됐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고시 단서 유지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5G 28㎓ 주파수가 계륵같은 존재가 되자 이를 어떻게든 할당·운영하기 위해 면제 규정을 놔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할당신청 고시 제3조 단서의 존치로 인해 할당신청적격법인들에게 주파수 할당 시 재정적 능력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과기정통부가 원천적으로 보장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과 주파수 할당신청 고시를 제·개정하는 주체인 과기정통부는 할당신청 고시 제3조 단서의 면제 규정을 폐지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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