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가격 7개월 만에 상승 전환… “거래량 증가에 매물 호가 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오르면서 약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부동산R114는 "주간 시세 기준 -0.01%~0.00% 박스권 내에서 제한된 가격 움직임을 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수도권 전체 매매 변동률과 함께 7개월 만에 상승했다"며 "4월까지 매수 관망세가 계속되며 자치구별로 상승과 하락지역이 혼재된 모습이 강했다면 5월에는 급매물을 소화하면서 바닥을 다져가는 양상을 보였고 강남권 및 용산구 등 주요 도심지는 종전 신고가 가까이 매매가격이 회복됐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오르면서 약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1월 첫째 주(0.01%) 이후 약보합세를 이어가다 올해 첫 상승 전환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2곳만 상승했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 11곳의 가격이 상승했다. 지역별로 종로구(0.05%), 마포구(0.05%), 양천구(0.02%), 동대문구(0.02%), 구로구(0.02%), 강남구(0.02%)가 올랐고 강북구(-0.05%)가 떨어졌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을 나타냈다.
신도시 아파트값은 12주 연속 보합을 유지했고 경기·인천은 올해 1월 26일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신도시는 모든 개별지역이 보합을 기록했다. 경기·인천 개별지역은 의정부(0.04%), 안산(0.04%), 과천(0.01%), 인천(0.01%)이 오른 반면, 화성(-0.03%), 파주(-0.01%)는 떨어졌다. 그 외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서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보합을 기록했다가 이번 주 0.02%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다. 경기·인천도 0.02%, 신도시는 0.01% 각각 상승했다.
부동산R114는 “주간 시세 기준 -0.01%~0.00% 박스권 내에서 제한된 가격 움직임을 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수도권 전체 매매 변동률과 함께 7개월 만에 상승했다”며 “4월까지 매수 관망세가 계속되며 자치구별로 상승과 하락지역이 혼재된 모습이 강했다면 5월에는 급매물을 소화하면서 바닥을 다져가는 양상을 보였고 강남권 및 용산구 등 주요 도심지는 종전 신고가 가까이 매매가격이 회복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거래량 증가와 가격 회복국면에 힘입어 호가를 높인 매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셋값 오름세와 분양가격 상승, 신축 공급 부재 등이 계속해서 아파트 매매가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7월 스트레스 DSR 확대적용과 물가 부담 등의 영향으로 변동율은 당분간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DSR은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를 가정하고, 대출한도를 정할 때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로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