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폭염, 지역민 위협"…피해 예방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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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의회는 전상호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14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는 한편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성군의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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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 보성군의회는 전상호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14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는 한편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성군의회는 설명했다.
조례는 폭염 대응 체계 구축, 폭염 취약계층 보호, 무더위 쉼터 운영,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보성군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폭염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 폭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의원은 "폭염은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노인·어린이·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민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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