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사 결국 좌초되나…스테이지엑스 후보자격 ‘취소’
행정절차법 따라 청문 거쳐 취소 여부 최종 결정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제4 이동통신사 탄생이 결국 무산될 전망이다. 정부가 자본금 미납, 주주구성 등 신청서 내용 상이 등을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의 후보자격 취소를 예고하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달 7일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스테이지엑스에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주파수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고, 주파수할당을 받기 위해 스테이지엑스가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필요서류를 지난달 7일까지 제출토록 안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대가인 430억1000만원(할당대가 10%)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관련 사항, 구성주주 관련 사항 등을 점검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을 납입했다. 이와 관련한 해명 요청에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법류자문 결과에 따르면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지난달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으로 재확인됐다.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과기정통부 판단이다.
또 스테이지엑스의 6월 13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돼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구성주주와 관련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었다.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 현재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았다.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하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는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필요사항 및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모두 3차례(지난달 9일, 21일, 23일)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만 답변했다.
나아가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에 필수인 필요사항이 완료되지 않았고, 구성주주가 할당신청서와 상이한 점이 모두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했다”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90%, 3870억9000만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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