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4이통` 출범 안갯속…스테이지엑스, 자본금 부실 등에 후보 자격 취소 결정

김나인 2024. 6. 14. 14: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간담회에서 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 스테이지엑스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충당 문제와 주파수 경매 참여 당시 제출한 계획과 주주구성이 달라 결격 사항이 확인되면서 '제4 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이 취소됐다. 행정절차법 따른 청문을 거쳐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법인이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복수의 법률자문과 법률·행정, 경제·경영, 전파·기술, 소비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통해 주파수할당에 필수인 필요사항이 완료되지 않았고, 구성주주가 할당신청서와 상이한 점이 모두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선 그간 우려 사항으로 제기된 자본금 충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 2050억원과 실제 납입 자본금 사이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올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이 재확인됐다.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 측은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스테이지엑스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돼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성 주주 또한 주파수할당신청서 내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다.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돤돼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사항,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별도로 확인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고,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