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6.25참전 소년소녀병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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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이 14일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참전 소년소녀병 3법'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의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 및 이중징집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들과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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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이 14일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참전 소년소녀병 3법'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6·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소집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생존자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비슷한 연령대에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에는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것에 비해 6·25참전소녀소녀병들은 전사자·전상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어 예우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등 6·25참전소녀소녀병들의 공로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의 헌신과 희생 정신을 기리고, 이 영웅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6.25참전 소년소녀병 3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의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 및 이중징집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들과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이 담겨있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의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담았다.
강 의원은 “6·25전쟁 당시 꽃다운 나이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어린 소년소녀병들이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다 되었다. 3만명에 달하던 소년소녀병들이 이제 2000여명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정작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생존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보훈은 정권이나 정치적 이념과 무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6·25참전소년소녀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한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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