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예정…"자본금 미달·주주구성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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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자본금 납입 미이행으로 취소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시 제출한 서류는 주파수 할당 대가(할당 대가 약 10%인 430억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각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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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자본금 납입 미이행으로 취소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자본금 2천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업체에 추가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천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고, 5월 7일까지 필요 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시 제출한 서류는 주파수 할당 대가(할당 대가 약 10%인 430억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각서였다.
이 가운데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요 주주 구성이 주파수 할당 신청 시와 같아야 하고 각 구성주주들이 할당신청서류에 적시한 자금조달 계획을 지켜야 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 따르면 자본금 2천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그 차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 자문을 시행한 결과,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천50억원을 납입 완료하는 것이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날인 13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된 점도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달랐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고, 다른 주요 주주 5개는 필요 서류 제출 기한인 5월 7일 기준으로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으며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았다.
이는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 구성 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되고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필요 사항 및 서약 사항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3차례에 걸쳐 각 구성 주주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 주주로부터 자본금 납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약 3천871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비 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할 수 있는 우려 사항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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