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여당 불참 속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의결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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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1일 10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순직 해병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국회와 정부와 요구하는데 주무 부처 장관이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해당 장관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해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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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조성우 김경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1일 10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순직 해병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국회와 정부와 요구하는데 주무 부처 장관이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해당 장관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해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원식·박성재 장관을 포함한 증인 9명 및 참고인 2명에 대한 청문회 출석요구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정 위원장은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두 장관의 청문회 출석을 압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xconfind@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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