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여파에··· "2050년 부가세 전망치 100조 줄어"

세종=송종호 기자 2024. 6.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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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로 인해 2050년 부가가치세 세수가 기존 전망치보다 10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2050년 기준으로는 부가가치세수 전망이 (기존 전망치와) 약 100조 원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연구방법론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존보다 저출생·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졌고, 가구 구성의 변화도 매우 빠르게 진행돼 이런 가구의 소비 성향의 변화를 미시 가구 자료를 통해 포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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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 및 소비성향 감소 뚜렷해
국세 비중 감소···지방소비세 할당도 영향
세제 구조적 변화 필요 및 세율 인상 필요
장기 부가가치세수 전망의 비교.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울경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2050년 부가가치세 세수가 기존 전망치보다 10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세·소득세와 달리 경기변동 영향을 적게 받는 등 고정적 세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펴낸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부가가치세 세수는 198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기존 전망치인 304조 7000억 원보다 106조 3000억 원 줄어든 수치로 장기 세수 확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세수 추정과 관련 전통적인 산업연관표 및 거시 집계 자료를 이용한 추정 방법과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한 미시가구 자료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했다. 유사한 자료와 방법론을 가지고 분석한 2012년 성명재 연구와 비교를 통해 부가가치세수를 전망했다. 2012년 전망 당시 2025년 부가가치세수는 약 123조 2000억 원으로 내다 봤지만, 연구원의 이번 분석에서는 93조 7000억 원~98조 7000억 원으로 30조 원 가까이 줄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2050년으로 가면 기존 연구 전망치보다 격차는 100조 원 넘게 벌어졌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국민들의 평균 소비 성향이 감소하고, 소비품목도 달라지면서 부가가치세가 줄어든다는 게 연구 결과의 골자였다.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2050년 기준으로는 부가가치세수 전망이 (기존 전망치와) 약 100조 원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연구방법론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존보다 저출생·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졌고, 가구 구성의 변화도 매우 빠르게 진행돼 이런 가구의 소비 성향의 변화를 미시 가구 자료를 통해 포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면 과거 10년 전의 부가치세수 추정과 크게 괴리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미 부가가치세수는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0년 부가가치세 전체 수입이 국세 수입 전체(지방소비세 차감 전 부가가치세수를 고려한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7%를 기록했다. 이후 2015년 27.1%로 감소하고, 2022년에는 25.4%까지 감소했다.

OECD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율(1975~2020년).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문제는 부가가치세에서 일괄 적용되는 지방소비세로 인해 세수 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 재정 분권을 이유로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를 일정 비율로 지방정부에 넘겨주게 됐다. 이런 까닭에 2022년 국세에서 부가가치세는 20.6%로 비중이 더욱 쪼그라든다.

반대로 지방소비세율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가가치세 전체 수입의 5%를 적용하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11%, 2019년에는 15%로 높였다. 이어 2020~2021년은 21%, 2022년 23.7%에서 지난해부터 적용 비율이 25.3%까지 증가했다.

이 같은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보고서에서는 장기적인 부가가치세율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센터장은 “주요 국가와 비교해 세율 인상 여력이 있지만, 실행은 쉽지 않다”며 “다만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하면서 세원의 확보가 불확실한 현시점에서 세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면세 범위 조정은 이미 많이 진행된 만큼 세원 확보를 위해선 세제의 구조적인 변화나 사회 경제적인 구조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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