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욕받이냐" 의사 돕던 간호사도 '보이콧'…'그들만의 리그' 된 의사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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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의 '총파업'을 두고 의사에 대한 간호사·의료기사·행정직원 등 구성원들의 반감이 병원 밖으로 터져 나온다.
병원 구성원들이 총파업을 반대하는 것은 임금 감소, 고용 불안 등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라서다.
전공의·의사가 의정 갈등의 주체인데 애꿎은 병원 구성원이 장기간 피해를 보는데 적개심이 상당하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2022년 이후 3년째 의협,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등이 노동 기본권 교섭에 불참한 데 대해 불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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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의 '총파업'을 두고 의사에 대한 간호사·의료기사·행정직원 등 구성원들의 반감이 병원 밖으로 터져 나온다. 100일 넘게 무급휴가, 병동 통폐합 등의 희생을 반강제로 떠맡아온 것에 대한 반감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진료 변경 업무의 '보이콧'에 병원장조차 총파업을 가로막으면서 가장 가까운 동료조차 인정 못하는 '그들만의 리그'란 비판이 거세게 인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는 14일 오후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 휴진 철회를 요청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사 증원은 전국민적 요구로 집행정지를 기각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계속되는 억지 주장과 진료 거부에 나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해보니 본관, 어린이병원, 암병원 모두 휴진이 예상된다"며 "지금도 암 등 중증 질환의 진단·수술·치료가 미뤄지는데 더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진료·수술 연기와 예약 취소는 환자들에게도 고통이지만, 끝없는 문의와 항의에 시달려야 하는 병원 노동자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이라며 "병원 노동자들은 의사들의 욕받이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사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수술 연기나 예약 취소 업무를 거부한다"며 "예약된 환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수술을 연기·취소하는 업무는 모두 의사들이 직접 담당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요양보호사 등 8만5000여명이 가입됐다. 경희의료원, 고려대의료원 등 대학병원을 포함해 전국 200곳의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이 소속됐다.
앞서 분당서울대병원 노조와 세브란스병원 노조는 별도로 진료 일정 변경 '보이콧'을 선언했었다. 세브란스병원 노조는 "진료 일정을 단시간에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이 동의도 안되는 집단행동으로 파생된 업무에 강제 동원되는 모순된 상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7일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하는 서울대병원은 의대 교수인 병원장이 전면 휴진은 불허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허가받고 휴진하라는 지침이 병원 차원에서 각 진료과로 내려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병원 구성원들이 총파업을 반대하는 것은 임금 감소, 고용 불안 등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라서다. 전공의·의사가 의정 갈등의 주체인데 애꿎은 병원 구성원이 장기간 피해를 보는데 적개심이 상당하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2022년 이후 3년째 의협,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등이 노동 기본권 교섭에 불참한 데 대해 불만이 있다. 기본임금 3200만원과 유급병가, 경조 휴가 부여 등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논의조차 하지 않는 데 대해 어이없어한다. 노조는 지난 5일 이에 대해 "최고 수준의 연봉을 누리는 의사들이 정작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최하 수준의 노동조건을 강요한다"고 규탄했다.
오는 18일 개원의, 봉직의, 의대 교수 등이 나서는 집단 휴진에 병원 구성원조차 반발하는 데 대해 '명분 없는 파업'이란 비판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등은 '무기한 휴진'도 결의했는데, 노조의 요구대로 교수 개인이 휴진에 따른 진료 변경과 새로운 일정을 모든 환자에게 공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환자 동의나 다음 진료 계획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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