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기분 자동차세 46억 6600만원 부과…전년대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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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4만 2000여건에 대한 1분기분 자동차세 46억 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 고지되며, 이번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세가 45만원 이상이면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차량은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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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4만 2000여건에 대한 1분기분 자동차세 46억 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기분 대비 5.1%(2억 28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자동차 등록대 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 고지되며, 이번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7월 1일까지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세가 45만원 이상이면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차량은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방문 납부 외에도 ATM/CD(현금인출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인터넷뱅킹),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납부,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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