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자격 취소 예정… “자본금 못 내고 주주구성 신청서도 달라”

이경탁 기자 2024. 6.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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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사항 및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모두 3차례(5월 9일, 5월 21일, 5월 23일)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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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따른 청문 거쳐 취소 여부 최종 결정
과기정통부 로고. /조선비즈DB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된 스테이지파이브를 중심으로 통신사업을 위해 설립된 신규법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주파수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기가헤르츠)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주파수할당을 받기 위해 스테이지엑스가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필요서류를 3개월 이내인 지난 7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주파수할당대가(할당대가의 10%인 430.1억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이하 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 2050억원과 실제 납입 자본금 사이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

과기정통부가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지난 7일까지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이 재확인했다.

또 지난 13일 기준 스테이지엑스의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와 부합하지 않았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를 하고 있다./뉴스1

특히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며,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지난 7일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다.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사항 및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모두 3차례(5월 9일, 5월 21일, 5월 23일)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했다.

최종저긍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액 90%, 약 3870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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