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2050억' 턱없이 못 채웠다…제4이통사 '무산' 수순

배한님 기자 2024. 6.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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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 절차 개시"
스테이지엑스 외 5개 대주주, 자본금 미납…"법인등기상 1억뿐"
청문 거쳐 취소 여부 확정…'반전' 가능성 낮아
제4이통사 출범을 앞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서울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서상원 대표가 28GHz 통신 사업 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7전8기'를 꿈꾸던 제4이통사 도전이 무산될 위기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계획했던 초기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주주구성도 신청 당시와 다르다며, 더는 4이통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차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엑스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관련 법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사유가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할당대가의 10%(430억1000만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관련 고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상 법인은 애초 할당 신청 시 법인과 실제 설립된 법인이 일치하도록 임의적 구성 주주 변경을 해선 안 되고, 각 구성주주가 할당신청서류에 적시한 자금조달 계획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검토 결과,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 명시한 초기 자본금 2050억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 13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 돼 있다. 또 스테이지엑스는 3분기까지 자본금을 납입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자문을 거쳐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지난 5월7일까지 초기 자본금이 납입 완료돼야 한다"고 확인했다.

스테이지엑스 구성 주주, 또 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애초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달랐다.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주요 주주 6곳 중 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을 일부라도 납부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1곳뿐이었다. 기타 주주 4곳 중 2곳도 납입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인가 없이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했다"고 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컨소시엄은 주주사로 참여한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더존비즈온, 재무적·전략적 투자 및 사업 파트너로 참여한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카이스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등이다. 이 중 모기업인 스테이지파이브 외에 자본금을 넣은 곳은 없었다.

스테이지엑스 주요 구성주주들이 투자 계획조차 확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과기정통부는 3차례(5월9일·5월21일·5월23일)에 걸쳐 각 구성주주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답변만 보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주주와 별도로 접촉해 자본금 납입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5일 스테이지엑스를 비롯한 야놀자·더존비즈온·휴맥스·신한투자증권 등 컨소시엄사 5곳이 정기 간담회를 열고 관계를 과시했으나, 이들 중 일부는 상황에 따라 발을 빼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주파수 할당 고시 당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주파수이용 기간 개시일까지 정부 인가 없이 주주 구성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별지 '서약서'.여기에는 스테이지엑스과 대주주, 주요주주의 서명이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전파정책자문회의 자문을 통해 △주파수 할당에 필수일 필요사항(자본금 납입 등)이 완료되지 않았고 △구성주주가 할당 신청서와 상이한 점 모두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에 두 차례 추가 서류 제출과 해명 및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기에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잔금 90%, 3871억원) 납부·설비 투자·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투자사·이용자 등 향후 예상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31일 경매를 통해 5G 28㎓ 대역 800㎒(26.5~27.3㎓) 폭을 4301억원에 낙찰받았고, 지난 2월5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 관련법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선정 3개월 내로 주파수 대금 10%와 관련서류를 제출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등록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선정이 취소됐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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