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여름 휴가철 맞아 낚시어선 등 음주운항 특별단속

박제철 기자 2024. 6. 14. 13: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6일간 실시한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해경은 VTS, 상황실, 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부안해경 제공)2024.6.14/뉴스1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6일간 실시한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해경은 VTS, 상황실, 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출입항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어선 과승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서영교 서장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음주운항 근절에 앞장서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