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동의없이 콘돔 뺀 英남성, 징역 4년3개월…"성폭행 간주"

이창규 기자 2024. 6. 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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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FP 통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영국의 이너 런던 크라운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빼고 성관계를 가진 가이 무디(39세)에게 4년 3개월의 징역형과 5년 간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스텔싱'(Stealthing)이라 불리는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빼는 행위는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선 성폭행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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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영국에서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FP 통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영국의 이너 런던 크라운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빼고 성관계를 가진 가이 무디(39세)에게 4년 3개월의 징역형과 5년 간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무켄디는 지난해 5월 한 여성과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콘돔을 뺀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지난 4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스텔싱'(Stealthing)이라 불리는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빼는 행위는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선 성폭행으로 간주된다.

지난 2018년 호주 멜버른의 성 건강 클리닉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여성 응답자의 3분의 1, 남성 응답자의 5분의 1이 성관계 도중 스텔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중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1%에 불과했다.

런던 광역경찰청 대변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바로 신고한 것은 올바른 행동으로 그의 용기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경찰은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수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해당 범죄가 성폭행이라는 인식을 계속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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