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장기상품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 출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화재가 6월 장기보험 개정을 하며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은 건강·간편 상품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181일 이상의 장기 입원 및 간병인 사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또 대형병원의 다인실 이외의 이용고객을 위한 2~3인실 입원일당 담보도 신설해 입원에 대한 고객의 수요를 반영했다.
기존 입원일당 및 간병인 사용 담보에 추가해 365일로 보장이 확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삼성화재가 6월 장기보험 개정을 하며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은 건강·간편 상품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181일 이상의 장기 입원 및 간병인 사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또 대형병원의 다인실 이외의 이용고객을 위한 2~3인실 입원일당 담보도 신설해 입원에 대한 고객의 수요를 반영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181일 이상 입원하거나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81일째부터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보상한다. 입원일당, 간병인 사용일당,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일당 3종이다. 기존 입원일당 및 간병인 사용 담보에 추가해 365일로 보장이 확대됐다.
단 요양·정신·한방병원에서 입원한 입원일수는 최초 입원 후 180일에 합산되지 않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상급종합병원 35일, 종합병원 50일, 요양병원 100일을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합산 185일이지만 신설 담보의 입원일수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85일이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형병원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2~3인실 입원일당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30일 한도로 보상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입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치료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상품 및 담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곱째 임신 중인데 관계요구"…10세 연상 교회선생 남편, 과한 성욕
- 김준호♥김지민, 베트남서 껴안고 키스…꿀 뚝뚝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오늘 입 열까…청룡영화상 참석 관심
- 양소영 변호사 "정우성, 양육비 많이 줄 수 밖에…" 이유는?
- 혁오 오혁, 내달 결혼…팀 내 세 번째 유부남
- '임창정 아내' 서하얀, 미모 여전하네 "겨울이 포옥 안아줌"
- 동덕여대 출신 '미달이' 김성은 "억지 시위 멈추라"
- 최선규 "기러기 생활 중 혼자 기절…부친상도 몰랐다"
- "다른 곳에서 만나요"…뉴진스, 계약해지 선언 후 '퇴사짤' 박제
- 눈 치우다 나무에 깔려 죽었는데…중대본은 "인명피해 없음",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