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어 교원 노조 ‘타임오프’ 한도 논의

박승기 2024. 6. 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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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이어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근로 시간 면제제도) 논의가 시작됐다.

경사노위 산하 특별위원회인 교원 근면위는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 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정해진 한도에 따라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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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무원에 이어 교원 근면위 가동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 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에 이어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근로 시간 면제제도) 논의가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4일 서울 종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 근무 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민간에만 적용되다 지난 2022년 5월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사노위 산하 특별위원회인 교원 근면위는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 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정해진 한도에 따라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 결정된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지만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으로 출범이 지연된 후 지난 12일 공무원, 이날 교원 노조 근면위가 차례로 발족했다.

교원 근면위는 교사노조 연맹 등 교원대표 5명과 교육부 등 임명권자대표 5명, 학계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경사노위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해 근무 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게 된다.

근면위는 경사노위 위원장이 심의 요청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심의 요청일과 개시일은 추후 정해진다고 경사노위는 설명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교원 노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면제 한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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