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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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14일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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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14일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지,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수처에도 관련 사건이 접수돼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등을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오 처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청문회 때도 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소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때) 일반론으로 저의 소신을 말씀드렸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오 처장은 지난달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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