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에 일일섭취량 넘는 카페인…‘관련 표시’도 없다

이승욱 기자 2024. 6. 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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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에너지 젤리의 카페인 함량이 일일 권고량에 맞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액체류와 달리 젤리의 경우 고카페인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고카페인 함량의 젤리임에도 포장지에 관련 안내가 없는 이유는 고카페인 표시 의무가 액체식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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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건환경연구원 젤리 2개 조사
각각 74㎎, 111㎎ 카페인 검출돼
50㎏ 체중 청소년 권고량 초과한 것
게티이미지뱅크

시중에 유통 중인 에너지 젤리의 카페인 함량이 일일 권고량에 맞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액체류와 달리 젤리의 경우 고카페인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5월 시중에 유통되는 탄산음료, 캔디류, 젤리류 등 32개 제품을 수거한 뒤 카페인 함량 및 제품의 기준·규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사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규격에는 적합했으며 음료 제품은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준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음료가 아닌 젤리 형태의 집중력 강화 제품에서는 고카페인이 함유됐음에도 관련 표시가 없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2개의 젤리 형태 집중력 강화 제품에서는 각각 74㎎, 111㎎의 카페인이 검출됐다.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체중 1㎏당 2.5㎎이다. 이번에 검사한 젤리를 2개만 먹어도 50㎏ 체중 청소년의 경우 일일 권고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을 섭취하는 셈이다.

이렇게 고카페인 함량의 젤리임에도 포장지에 관련 안내가 없는 이유는 고카페인 표시 의무가 액체식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 0.15㎎ 이상의 카페인이 함유됐을 때 포장지 표면에 고카페인 함유 표시와 섭취 시 주의하라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2개의 사탕의 경우 1조각당 각각 13㎎, 19㎎이 검출됐다. 함께 검사를 진행한 1개의 구미의 경우 1개 봉지를 다 먹었을 때 31㎎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근 집중력 강화, 각성 효과를 위해 음료 뿐 아니라 젤리, 사탕 형태의 다양한 에너지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 제품의 주 원료는 과라나 추출물로 과라나 씨에는 커피콩보다 약 2배의 카페인이 함유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액체가 아닌 고체, 젤리 형태의 집중력 강화 제품에도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관련 질의에 고체식품까지 관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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