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도 은행·증권사처럼 감독 분담금 낸다…금감원과 논의

김지훈 기자, 홍재영 기자 2024. 6. 14. 13: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상 처음 감독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감독 분담금 관련 논의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는 물론 지갑 사업자 등 전체 가상자산사업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분담금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상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상 처음 감독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감독 분담금 관련 논의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는 물론 지갑 사업자 등 전체 가상자산사업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분담금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감독 분담금이란 은행·보험·증권·자산운용업자 등 금융 관련 사업자들이 감독·검사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금감원에 내는 준조세성격의 수수료다. 영업수익(매출)이 30억원 이상인 감독 대상 사업자가 부과 대상이다. 동일한 기준이 가상자산업계에 적용되면 지난해 실적 기준 코빗을 제외한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빗썸, 코인원 등 모든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가 부과 대상에 들어간다.

가상자산 감독 분담금은 금감원이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감독 체계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논의선상에 올렸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가상자산시장에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하다며 시장 질서 회복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인사들이 2월 7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원화마켓사업자 5명과 유승재 한빗코 대표 등 코인마켓사업자 11명, 지갑·보관사업자 대표 4명 등 20명의 CEO들이 참석했다. /사진=머니S /사진=임한별(머니S)

시행령 규정 등 분담금 부과를 위한 규정은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도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 개정 일정 등은 금융위가 판단하는 사안"이라며 "연내 (관련 규정) 개정을 목표로 금융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감독 대상인 전업권에 대해 원칙상 감독 분담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 금융 감독·검사를 받으면서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은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부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 보험대리점(GA) 등이 감독분담금 부과 대상으로 신규 편입된 배경이다.

납부 규모는 매출액과 부채, 업종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은행권을 기준으로 은행 한곳당 매해 100억~150억원이 넘는 감독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업계는 감독 분담금이 관련 법 시행과 더불어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의미하는 상징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 다만 경영상 부담은 높인다는 반응도 보였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우리나라에서도 제도화하는 움직임의 일환"이라며 "(기존 타 업권에 적용된 분담금은) 많이 벌수록 분담해야 하는 금액도 늘어나니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