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우려 터지자…이복현 "차라리 폐지가 낫다"

방윤영 기자 2024. 6. 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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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재계에서 배임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금감원장 개인의 의견임을 밝히며 "배임죄에 대해서는 굳이 양단으로 유지와 폐지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현행 유지보다는 차라리 폐지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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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김근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재계에서 배임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금감원장 개인의 의견임을 밝히며 "배임죄에 대해서는 굳이 양단으로 유지와 폐지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현행 유지보다는 차라리 폐지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낼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형사법에서 배임죄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소액주주 보호가 다소 미흡할 경우 배임죄로 귀결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형사 법정이 아닌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하도록 하고, 만약 다툼이 있다면 민사 법정에서 금전적 보상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 형법상 규정된 특별 배임죄만이라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경영상 판단으로 이해관계 없이 독립적이며 상당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선의로, 재량의 남용 없이 판단한 경우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는 "예를 들어 회사가 다양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장단점을 분석한 바 있는지, 제3자의 의견을 구했는지 등 절차를 거쳤다면 당연히 형사 처벌 위험에서 빼줘야 할 것"이라며 "도입 취지는 단순히 선언적 형태의 의미가 아니라 이사회가 내용·절차 면에서 중요 의사결정 시 거쳐야 하는 구체적·개별적 의무를 명시하자는 것이고, 이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쪼개기 상장이나 다양한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주주 가치 보호 실패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졌고, 해외·기관·개인투자자 모두 이 부분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지경"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구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배주주 외에 소액주주 등 제3자 보호 미흡, 이사회 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등 두 가지 측면 모두 우리나라는 선진화돼 있지 못하다"며 "이 모두가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정부와 당국은 아직 최종적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는 아니며 6~7월 논의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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