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성추행' 전 지구대장…"변명의 여지없어, 모두인정"

박우경 기자 2024. 6. 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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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여경을 추행해 구속된 전직 지구대장이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충남 천안의 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7시께 천안 서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다 옆 자리에 앉은 여경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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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전 지구대장,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회식자리에서 여경을 추행해 구속된 전직 지구대장이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충남 천안의 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7시께 천안 서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다 옆 자리에 앉은 여경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식을 마치고 지구대로 돌아온 뒤에는 근무에 복귀하는 또 다른 여경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건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받고 싶지만 2차 가해가 우려돼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합의를 위해 속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7월5일 속행하기로 했다.

충남경찰은 직장 내 성비위 처리 지침에 따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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