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매장에 중국산 주꾸미 4230㎏ 납품한 업체 대표 입건

이찬선 기자 2024. 6. 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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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에 중국산 주꾸미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A 업체 대표 등 관계자가 입건(원산지 표시 위반 등 혐의)됐다.

14일 태안군과 해경에 따르면 수산물을 납품하는 A 업체는 태안군 로컬푸드매장에 지난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중국산 주꾸미 4230㎏(1억500만 원 상당) 납품했다.

해경은 A 업체 관계자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산 주꾸미 구매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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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학교급식으로 유통
태안 로컬푸드 매장 전경. /뉴스1

(태안=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에 중국산 주꾸미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A 업체 대표 등 관계자가 입건(원산지 표시 위반 등 혐의)됐다.

14일 태안군과 해경에 따르면 수산물을 납품하는 A 업체는 태안군 로컬푸드매장에 지난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중국산 주꾸미 4230㎏(1억500만 원 상당) 납품했다. 보관한 주꾸미 3490㎏은 태안로컬푸드매장 냉동고에 압류돼 있다.

A 업체는 로컬푸드 납품에 필요한 수협의 수매확인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한 주꾸미 중 740㎏은 아산 등 다른 지역으로 유통돼 일부가 학교 급식재료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 업체 관계자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산 주꾸미 구매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협의 수매확인서까지 제출해 중국산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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