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앵커 "21년전 금품수수 부인 구속, '구청장 조사하겠다'던 윤 대통령"
JTBC 앵커 "김영삼 문재인 외국인 가방받아 '김여사 명품백과 같냐' 반발"
김웅 "윤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어도 명품백 신고했어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종결 과정의 문제점을 두고 MBC 앵커가 인사청탁을 받고 금품수수한 구청장의 부인을 구속하고 해당 구청장을 조사하겠다고 한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다는 과거 21년 전 사례를 언급했다. JTBC는 김 여사 명품백이 외국인한테 받은 대통령 기록물이라 괜찮다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표결 당일 '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외국인에 받은 가방 목록'을 제시했다며 “일부 위원들이 '김여사가 받은 명품백과 같냐'는 반발을 샀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로 개업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직무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신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용 MBC 앵커는 같은 날 '뉴스데스크' <“뇌물이라 말하지마”‥한없이 관대했던 권익위> 앵커멘트에서 권익위원회 사건종결과정에서 '뇌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나온 점을 두고 “지난 2003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조 앵커는 “한 구청장 부인이 공무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구속됐고, 당시 구청장은 부인이 받은 걸 몰랐다고 했는데, 검사는, 부인뿐 아니라 구청장도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검사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조 앵커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윤석열 정부 들어 권익위는 소환하면 직권 남용”이라며 “소수 의견은 논의하지 않겠다, 무기명 투표는 안 된다며 사건을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기사를 찾아보니, 한겨레는 지난 2003년 5월30일자 기사 <기초단체장 친인척 뇌물창구?>에서 “광주지검 특수부 윤석열 검사는 이날 '다음주 중으로 송병태 광주광산구청장을 불러 부인 이아무개(56)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송 구청장의 부인 이씨는 지난 (2003년 5월) 22일 2000년 8월~2002년 8월 공무원 7명에게 사무관 승진 청탁 및 사례비로 300만~1000만원씩 51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구속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송 구청장이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돈을 건네 받지 않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민용 JTBC 앵커는 13일 저녁 '뉴스룸' 리포트 <'김 여사 명품백' 대통령 기록물?> 앵커멘트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외국인한테 받은 선물이라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주장을 편 국민권익위원회가 표결 당일 전원위원들에게 '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외국인에게 받은 가방 목록'까지 참고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 앵커는 “하지만 그 가방들은 모두 공식 외교 행사를 하며 외국 대통령이나 왕비 같은 정상급으로부터 받은 거라 오히려 일부 위원들로부터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과 같냐'는 반발을 샀다”고 지적했다.
JTBC는 리포트에서 “실제 지난 10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역대 대통령 사례를 예시로 들며 이같은 논리를 편 것으로 파악됐다”며 “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외국인에게 받은 가방도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됐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JTBC는 “복수의 전원위 참석자들은 '권익위가 건넨 참고자료에 역대 정권별로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된 가방 목록이 정리돼 있었다', '주로 순방 등에서 외국 공식 인사에게 받은 것이었다'고 했다”며 “실제 대통령 기록관에 공개된 김 전 대통령의 기록물엔 명품백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JTBC는 “하지만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스페인 왕과의 국빈만찬 등 외교 행사 과정에서 받은 공식 선물이었다”며 “문 전 대통령도 체코 총리에게 받은 핸드백, 체코 대통령과 아세안정상회의 기념품으로 받은 가방 등이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JTBC는 일부 위원들이 “김 여사는 사적인 공간에서 받은 선물인데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다”, “아직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로 처리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최근 변호사 개업을 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를 두고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건 맞는데 직무와 관련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며 “전체 대화로 봤을 때 너무 포괄적으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나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권익위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내재적으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예전에 대통령기록물로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뇌물로 간다.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판 거다. 하지만 기록물 아닌 게 맞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청탁금지법상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라며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수수 금지 금품을 배우자가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그냥 신고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대통령이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본다”며 “직무 관련성을 떠나 일단 신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신고 안했다고 처벌조항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 처벌은 안 된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김 전 의원은 “제9조 제2항에 나온 '지체없이 받은 사람한테 돌려주라'는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며 “권익위가 '그렇게 하라'고 시정권고를 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대통령이 모든 것에 권한이 다 있다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다 인정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JTBC 앵커 출신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자신이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찾아본 결과 “시장(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가 형사처벌 되게 돼 있다”며 “청탁금지법이 일반인인 배우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그 공직자에게 의무를 주는 거다. 배우자가 이런 걸 했으면 '당신이 무조건 즉시 신고, 반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처벌될 수 있어'라고 만든 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여기서는 대통령”이라며 “그런데 '배우자는 처벌조항이 없네, 종결'?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대통령의 그 다음 행동을 문제 삼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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