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NO! 남해해경청, 7~8월 특별단속

김민지 기자 2024. 6. 14. 13: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남해해경청)은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일반 어선을 비롯해 낚시어선·유선·도선·수상레저기구 등 해상 모든 선박에 대한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남해해경청이 적발한 음주 운항 총 63건 중 여름철(6~8월)이 27건으로 약 4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달간 모든 선박 대상
[부산=뉴시스] 해양 경찰관이 레저보트를 대상으로 해상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4.06.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남해해경청)은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일반 어선을 비롯해 낚시어선·유선·도선·수상레저기구 등 해상 모든 선박에 대한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남해해경청이 적발한 음주 운항 총 63건 중 여름철(6~8월)이 27건으로 약 4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출항 전 또는 그 전날 음주한 경우가 50건(76%)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해해경청은 선박 운항자의 안전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이번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오는 17일부터 2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와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 선박의 경우 음주 운항 적발 시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광철 남해해경청장은 "해상 음주 운항으로 일어나는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해경청은 이번 단속과 더불어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춰 취약 해역과 그 시간대를 선별해 안전 순찰도 시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