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 비용 지원…최대 90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함께 지역·중소 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난 2월 1차 공모에서 선정한 180곳과 이번에 선정할 77곳을 포함해 소상공인 257곳에게 방송광고 제작, 송출을 지원하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사업 2차 공모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함께 지역·중소 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기획, 제작, 송출 등 마케팅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소상공인 77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56개 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21개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지난 2월 1차 공모에서 선정한 180곳과 이번에 선정할 77곳을 포함해 소상공인 257곳에게 방송광고 제작, 송출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누리집(www.kobaco.co.kr/smad)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02-2110-1272)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