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에 10억 성과금이 웬말이냐”...서초 ‘대장 아파트’에 무슨 일이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6. 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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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장 아파트이자 대표적인 강남권 고급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일부 입주민은 전일 아파트 주변 거리에 재건축조합장의 성과금 지급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다수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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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베일리 전경. [사진 = 다음 로드뷰]
서울 서초구 대장 아파트이자 대표적인 강남권 고급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일부 입주민은 전일 아파트 주변 거리에 재건축조합장의 성과금 지급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다수 걸었다.

현수막에는 “10억 성과금이 웬말이냐” 등 조합을 지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신반포3차·경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대의원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10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지급 사유는 조합장 노고 및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 보상 등이다.

하지만 조합장이 위장 세입자를 내세워 조합 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심까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일부 입주민들은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이 조합 운영 과정에서 손해를 끼쳤다며 성과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조합은 오는 19일 해산 총회를 거쳐 조합 해산을 앞두고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치면 조합원에 대한 추가 환급금 지급이 이뤄진다.

다만 래미안 원베일리의 공공개방시설 운영 방식을 두고 조합, 입주민대표회의, 운영대행사 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조합 측이 대행사와의 용역계약을 파기했고, 이를 확인한 서초구청이 이전고시를 취소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기한 미뤄진 상황이다.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매매가 어려울 뿐 아니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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