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화학·분진 근로자 보호" 창녕군 특수건강진단

안지율 기자 2024. 6. 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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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지난 13일과 14일에 걸쳐 현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작업장 내 다양한 유해 인자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 건강진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특수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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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창녕군 현업 근로자들이 특수 건강진단을 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제공) 2024.06.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지난 13일과 14일에 걸쳐 현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작업장 내 다양한 유해 인자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 건강진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특수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약 160명의 현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검진은 혈액검사, 흉부 X-레이, 폐 기능 검사, 치아 부식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포함했다.

[창녕=뉴시스] 창녕군 현업 근로자들이 특수 건강진단을 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제공) 2024.06.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검진 결과 이상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건강상담을 비롯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통해 근로자들이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질병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사후관리와 치료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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