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일상적 경영활동 지장없어…오해 없어야"[일문일답]
거취 질문엔 "임기 채워야…판 벌인 것 자리 잡아야 한다는 소명"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경영 판단 원칙을 도입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14일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금감원에서 진행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중요성 및 이해관계 충돌을 살펴볼 때 누가 보더라도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명확한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와 대상은 한정적일 것"이라며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잣대를 가져다 대는 것이 아니니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사 충실 의무는 모든 주주 이익을 똑같이 고려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중요한 의사 결정이나 특정 주주들에게 현저히 나쁜 영향 있을 수 있다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 공정성 판단을 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사 의사결정에서 꼭 해야 한다면 다른 형태의 보상을 줌으로써 균형감 있게 하자는 취지로, 기계적으로 모든 주주의 이익을 1대 1로 고려하자는 것은 아니다. 발의 법안 중 비례적 이익을 담은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주주들이 이사 형사 처벌(배임죄)을 위해 남소(濫訴)하는 일이 늘 것이란 기업 우려에 대해서는 배임죄 폐지 및 개편 방안으로 답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에 회사법상 특별배임 규정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규정까지 두고 있다.
이에 이 원장은 "배임죄로 이사회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 처벌이 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사법과 형사법의 왜곡을 병행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형법상 배임죄 등을 포함해 배임죄 전부를 폐지하는 방안이나 구성 요건을 바꾸는 방안, 형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방안, 배임죄 폐지 없이 의무를 다양하게 하거나 예측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 스펙트럼이 넓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거취와 관련해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자리니 당연히 임기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PF, 밸류업, 자본시장 선진화, 보험 개혁같이 판을 벌여 놓은 것이 있어 그 정도는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공직자로서의 소명이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임명권자께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했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한 해외 입법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닌가. ▶대부분 해외 입법례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 입법으로 마련됐거나 법원 해석으로 반영됐거나 규정상 반영 됐거나 다양한 측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충실 의무는 정량적으로 모든 주주 이익을 똑같이 고려하는 취지가 아니라 중요한 의사 결정, 자본거래라든가 특이한 형태의 거래, 특정 주주들에게 현저히 나쁜 영향 있을 수 있다는 경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공정성 판단을 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다. 회사 의사결정에서 꼭 해야 한다면 그분들에게 다른 형태의 보상을 줌으로써 균형감 있게 하자는 취지다. 기계적으로 모든 주주의 이익을 1대 1로 고려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발의된 법안 중 비례적 이익 등으로 포함된다는 것은 비례적 입장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이익은 공정성 판단의 기준으로 어느 정도 반영되고 균형감 있게 이사회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경영 판단 원칙이 도입되면 지배주주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법원도 경영판단 원칙을 현실적으로 도입해서 판례 축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내가 참고하고 있는 기업 선진 사례의 경우 이 경영판단원칙이 축적돼 있다. 우리가 말한건 단순히 선언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사회가 내용적 측면에서 지켜야할 기준을 명확히하고 절차적으로 뭘 거쳐야하는지 명확히 한다. 특정 선택지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그 대안의 장단점, 이에 따른 회사의 이익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균형있게 고려됐는지 판단하는 것. 제3자의 전문가의 의견을의견을 구한다든가 통상 이사회의 노력 다 하는 경우, 그럼에도 최선의 결정이긴 하지만 일부 이해관계자의 이익 소홀히되면 주식매수 청구권이 됐든 베네핏 주는 것들도 있다. 그런 내용으로 잘 구성될 수 있다면 우리 이사회가 최선을 다한 것이다. 정상적 경영 판단은 민사나 형사 책임을 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 불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책상을 사고 집기를 바꾼다는 다양한 의사결정 있겠지만, 중요성 및 이해관계 충돌을 살펴볼 때 누가 보더라도 경영판단원칙 적용해야 한다는 명확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손익 거래의 경우 판단이 쉽기 때문에 굳이 경영 판단의 복잡한 원리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이고, 자본 거래나 비정상적 거래에 있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와 대상은 한정적일 것이다.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잣대를 가져다 대는 것이 아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상법 개정안의 경영 판단 원칙을 담아 경영진의 배임죄 적용 폭을 좁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영 판단의 원칙은 주주 소송 남발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배임죄는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다. 그로 인해 회사법적 영역에서의 건강한 토론과 제도를 저해하고 있다. 그래서 유지냐 폐지냐라고 물으면 개인적으론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배임죄가 존재하는 방향에서 환경 구축돼있고 해석법에서 부족한 부분 형사적 책임 구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절차 진행했던 구조를 본다면, 폐지가 안 되면 구성요건을 사적요건추구 등으로 명확히 하거나 구성요건을 임무 위배로 하기 때문에 경영판단의원칙을 임무 위배 명확히 하는 것. 상법에 특별배임죄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형사처벌 부분이 있다. 경영판단원칙 명확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도입해서 이사회 부담을 줄이고 소액주주나 다른 분들이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담고 그 과정을 통해 체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상법에서의 특별배임죄는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본다면 지나친 형사화 우려는 줄일 수 있고, 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제팀 내에서 합의가 된 것인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해진 건 없다. 기재부도 금융위도 법무부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거나 수장의 입장은 있다. 다만 통상 얘기하지 않는 것이다. 저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단편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혼란이 있다 보니 비판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금감원장으로서의 생각을 말씀드린다. 합의된 내용은 아직 없고 결론을 찾아가는 중이다. 세미나든, 공청회든, 토론회든 연구용역이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과거 검사 시절에는 배임죄 기소를 했는데 그때와 지금의 입장이 달라졌는지 궁금하다. ▶생각이 바뀐 건 전혀 없다. 법 집행 과정에서 검사 입장에서는 의율 가능한 것 내지는 형사법적 대상이 있는 것은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전현직 검사 등을 다양하게 통틀어서 저배임죄 의율을 가장 많이 하거나 고민이 많은 사람 중 하나다. 그런 내가 이렇게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배임은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임무를 다루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 죄가 되는 것이다. 어떤 구성 요건도 이렇게 되는 건 사실 잘 없다.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추가적인 구성요건을 놓거나 행위 형태를 추가해 한정하는 형태다. 과거 일본 제도 중 일부를 들인 것인데 일본에선 사실상 없거나 운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고 과거엔 목적적 고의가 있을 경우에만 한정했는데 지금은 미필적 고의까지 적용하고 있어 범위가 넓다. 이런 문제의식을 많은 검사들이 가지고 있다. 오히려 거꾸로 배임죄 의율을 많이 한 입장인 제가 말하는 게 설득력 있지 않을까 싶다.
-거취에 관해 묻고 싶다. 최근 6월 말, 내년 설이 있었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자리니까 당연히 임기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몇 달 전 다양한 인사 이슈가 떠돌 때 어디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 PF, 밸류업, 자본시장 선진화, 보험 개혁같이 판을 벌여 놓은 것이 있어 그 정도는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공직자로서의 소명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임명권자께서 결정하실 문제다. 제가 한 달을 있건, 1년을 있건 지금은 오늘만 생각하고 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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