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삼라만상 처벌하는 배임죄, 폐지해야"
조슬기 기자 2024. 6. 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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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없던 상법개정안 브리핑 열고 배임죄 등 현안 설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며 상법 개정의 일환으로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관련 이슈 브리핑을 열고 "금감원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선진화되지 못했다"며 "회사법 영역에서는 지배주주 이외 소액주주 등 제3자 보호가 미흡하고, 형사법 영역에서는 이사의 판단에 과도한 형사처벌을 하는 두 가지 모두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두 가지는 모두 서로 상대방의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면서 "형사 처벌이 과도하다 보니 처벌 범위를 줄이기 위해 이사회 의무를 지나치게 좁혀놓기도 했고 반대로 이사의 의무가 지나치게 좁다 보니 이를 견제하면서 의무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까지 삼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배임죄 유지와 폐지 중 고르라고 하면 현행 유지보다 폐지가 낫다"며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구성 요건에 사적 요건 추구 등을 명시해 정말 나쁜 짓을 할 때만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형법상의 배임죄를 건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면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회사법상) 특별배임죄만이라도 폐지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틀 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세미나 참석 당시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해,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한다면 기업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영진 면책 요건 추가 입장의 연장선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원장은 또 재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선진국에선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거듭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밸류업 추구하는 입장에서 (상법 개정을) 외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사회 주주의 충실 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서 너무 당연히 여겨지는 것"이라며 "일부 논객들 사이에서만 이야기되는 게 유감스러우며, 논쟁하고 싶으면 공개토론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전날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에 대해 "솔직히 어제 의결이 있어서 지금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만 개인적으로는 상위 10개, 20개 종목 만이라도 또는 기관 중에서 정보관리시스템이 완비된 기관만이라도 일부 재개하는 게 가능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진 적이 있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라든가 기업 지배구조 이슈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건강한 토론을 통해 정해지면 이를 최대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밖에도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밸류업, 보험개혁 등 판을 벌려놓은 것들이 있다. 제가 다른 사정이 있어 떠난다 해도 판을 벌린 게 자리잡아야 간다는 사명감은 있다"면서도 "임명권자께서 결정할 문제지 제가 어떻게 한다 아니다 말할 건 아니다. 오늘 일은 오늘 일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며 상법 개정의 일환으로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관련 이슈 브리핑을 열고 "금감원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선진화되지 못했다"며 "회사법 영역에서는 지배주주 이외 소액주주 등 제3자 보호가 미흡하고, 형사법 영역에서는 이사의 판단에 과도한 형사처벌을 하는 두 가지 모두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두 가지는 모두 서로 상대방의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면서 "형사 처벌이 과도하다 보니 처벌 범위를 줄이기 위해 이사회 의무를 지나치게 좁혀놓기도 했고 반대로 이사의 의무가 지나치게 좁다 보니 이를 견제하면서 의무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까지 삼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배임죄 유지와 폐지 중 고르라고 하면 현행 유지보다 폐지가 낫다"며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구성 요건에 사적 요건 추구 등을 명시해 정말 나쁜 짓을 할 때만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형법상의 배임죄를 건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면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회사법상) 특별배임죄만이라도 폐지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틀 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세미나 참석 당시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해,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한다면 기업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영진 면책 요건 추가 입장의 연장선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원장은 또 재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선진국에선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거듭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밸류업 추구하는 입장에서 (상법 개정을) 외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사회 주주의 충실 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서 너무 당연히 여겨지는 것"이라며 "일부 논객들 사이에서만 이야기되는 게 유감스러우며, 논쟁하고 싶으면 공개토론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전날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에 대해 "솔직히 어제 의결이 있어서 지금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만 개인적으로는 상위 10개, 20개 종목 만이라도 또는 기관 중에서 정보관리시스템이 완비된 기관만이라도 일부 재개하는 게 가능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진 적이 있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라든가 기업 지배구조 이슈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건강한 토론을 통해 정해지면 이를 최대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밖에도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밸류업, 보험개혁 등 판을 벌려놓은 것들이 있다. 제가 다른 사정이 있어 떠난다 해도 판을 벌린 게 자리잡아야 간다는 사명감은 있다"면서도 "임명권자께서 결정할 문제지 제가 어떻게 한다 아니다 말할 건 아니다. 오늘 일은 오늘 일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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