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 징역 10월 법정구속

박주원(66) 전 경기 안산시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지난 13일 박 전 시장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박 전 시장의 사기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증인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 전 시장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22년 3월 증인 3명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같은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시장은 2015년 9월 피해자 A씨에게 “강원도 태백의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원, 풍력발전사업 민원 해결 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하는 등 10개월간 9차례에 걸쳐 6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다. 박 전 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들은, 법정에서 “로비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었다” “민원 해결 명목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며 박 시장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증인들에게 위증을 연습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위증에도 박 전 시장의 사기 혐의에 대해 1심, 2심에서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고, 지난해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됐다.
박 전 시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후보로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안산시장에 당선됐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안산시장에 출마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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