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 추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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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14일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와 관련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해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 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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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폐기물 종류·원산지·성분 등 공개 의무화
“국민 안전·건강권 지키려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14일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한 시멘트 제품에 대한 유해 우려가 있는 걸 고려해 제품 제조에 쓰인 폐기물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은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정책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또 이 조항을 위반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 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며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멘트업계는 탄소 배출량 감축 차원에서 시멘트 제조 과정 중 폐기물 재활용에 공을 들이는 중이다.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시멘트에 사용한 폐기물 종류, 폐기물 사용량 등에 대한 성분 표시제 도입”(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공약한 바 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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