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채상병 특검법 수용하라"…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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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진안군의회는 14일 제1차 정례회에서 손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손동규 의원은 "고 채수근 상병이 하늘의 별이 된 지 9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도 아직 사건의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순직사건의 진실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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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 진안군의회는 14일 제1차 정례회에서 손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손동규 의원은 "고 채수근 상병이 하늘의 별이 된 지 9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도 아직 사건의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순직사건의 진실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건의문에서 진안군의회는 "해병대 자체수사 결과를 묵살하고 오히려 원칙에 맞게 수사한 단장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탄압하는 등 정부의 진실 은폐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10년 만에 어렵게 얻은 외동아들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진실은 꼭 규명돼야 하고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안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국방부, 안호영 국회의원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각 지방의회, 각 정당 대표, 해병대사령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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