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 채택

최정규 기자 2024. 6. 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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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는 14일 제28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손동규 진안군의원은 "2023년 7월 19일 집중호우로 인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고 채수근 상병이 하늘의 별이 된지 9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도 아직까지 사건의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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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서 만장일치로
전북 진안군의회는 14일 제28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진안=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의회는 14일 제28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손동규 진안군의원은 “2023년 7월 19일 집중호우로 인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고 채수근 상병이 하늘의 별이 된지 9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도 아직까지 사건의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진실 및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건의문을 통해 진안군의회는 “해병대 자체수사 결과를 묵살하고 오히려 원칙에 맞게 수사한 단장을 어처구니 없는 항명죄로 기소하고 탄압하는 등 정부의 진실 은폐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10년 만에 어렵게 얻은 외동아들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진실은 꼭 규명돼야 하고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진안군의회는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진안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국방부, 안호영 국회의원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각 지방의회, 각 정당 대표, 해병대사령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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