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모양 나무상자에 몰래…필로폰 1.9kg 몰래 들여온 20대 외국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필로폰 1.9kg을 나무상자에 숨겨 몰래 들여온 20대 외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A(20대·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필로폰 1.9kg(시가 2억원 상당)을 숨겨 인천을 거쳐 부산 김해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필로폰 1.9kg을 나무상자에 숨겨 몰래 들여온 20대 외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A(20대·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공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필로폰 1.9kg(시가 2억원 상당)을 숨겨 인천을 거쳐 부산 김해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아공에서 이모부 부탁을 받아 나무상자를 가져온 것일 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남성은 남아공 현지에서 이모부 부탁을 받아 책 모양 나무상자를 한국으로 가져온 것일 뿐 필로폰이 들어있었는지는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에 이모부 연락처를 '보스'라고 저장하고 출국 직전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점, 항공권과 숙소 예약 등을 출국 당일에 다른 사람이 급하게 해준 점, 이모부가 지정해 준 국내 호텔에 머물며 지시를 기다린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은 사회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중대 범죄다. 피고인은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지만, 밀수한 필로폰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폭로 기자 "디올백 돌려달라"
-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혐의…새만금청,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
- '이혼' 서유리 "왜 난 참기만" 심경…최병길과 갈등 재점화하나
- '채상병 사건' 인수증은 없고, 인계증만 존재하는 이상한 이첩
- 김계란 "교통사고, 자고 일어나니 고인"…'가짜뉴스' 질타
- 푸틴 곧 평양에…'통일'지우는 김정은에 화답할까?
-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할까…개인·기관, 공매도 조건 '통일'
- 한동훈 측 "우리가 대세"…캠프 꾸리나, 원내 세력은?
- 경찰, 따릉이 27대 하천에 던진 20대 남성 조사
- 김동연 "참군인에 항명죄 씌워 놓고…압도적 힘이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