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 출범…"조속한 시일 내 면제한도 결정"

나혜윤 기자 2024. 6. 14. 1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원 노조 전임자들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심의할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14일 출범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4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향후 교원 근면위는 교원 노사관계 등의 특성을 반영해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 제1차 전원회의 개최…위원장 선출 및 향후 운영계획 협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비롯해 산업 전환 등을 다룰 예정이다. 2024.5.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교원 노조 전임자들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심의할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14일 출범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4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운영규정(안) 의결, 향후 운영계획 협의·조정 등을 하고 제2차 전원회의부터 경사노위에서 사전 추진한 실태조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본격적인 근무시간면제한도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원에 대한 근무시간면제제도는 2022년 6월10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이후 경사노위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노사관계 전문가 중심으로 교원 노동조합 활동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왔다.

향후 교원 근면위는 교원 노사관계 등의 특성을 반영해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한다. 통보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무시간면제한도를 고시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교원노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은 성숙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심의기일 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면제한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원 근면위는 경사노위의 특별위원회로 교원대표 위원 5명, 임용권자 대표 위원 5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교원대표에는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정수경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방효원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1본부장이 맡게됐다.

임명권자대표에는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설세훈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전찬구 학교법인 서원학원 이사장 △정시영 강원대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등이 맡는다.

공익위원에는 △권기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광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종혁 숙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등이 맡는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