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타임오프 한도’ 논의 시작…심의위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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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1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 한도를 경사노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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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1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노조에 대해서는 2010년 노조법 개정으로 전면 도입됐고, 공무원과 교원 노조에도 이를 적용하는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이 2022년 6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시행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 한도를 경사노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교원 근면위는 경사노위의 특별위원회로, 교원 대표 위원 5명, 임용권자 대표 위원 5명, 공익위원 5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됩니다.
교원 대표로는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 정수경 전국초등교사노조 위원장, 방효원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이 참여합니다.
임명권자 대표로는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전찬구 학교법인 서원학원 이사장, 정시영 강원대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이 참여합니다.
공익위원으로는 윤종혁 숙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권기욱 건국대 교수, 김광현 고려대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전원 교수, 송강직 동아대 법전원 교수가 참여합니다.
근면위는 오늘 첫 전원회의에서 윤종혁 숙명여대 연구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송강직 동아대학교 교수를 각각 노·정·공 간사로 선출했습니다.
다음 주엔 간사단 회의를 열고 회의주기와 향후 안건을 논의한 뒤, 오는 28일 2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2차 회의부터는 경사노위에서 사전 추진한 실태조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본격적인 근무시간 면제 한도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면위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장관이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하게 됩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교원노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심의기일 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면제 한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발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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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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