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어 교원 노조전임자 '타임오프' 논의도 시작…1차 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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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노동조합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면제 시간과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14일 시작됐다.
향후 교원 근면위는 교원 노사관계 등의 특성을 반영해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하고, 의결 사항을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고용부 장관이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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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서 면제시간·범위 등 논의
공무원 근면위는 12일 첫 회의하고 논의 본격화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교원 노동조합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면제 시간과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14일 시작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교원 근면위는 경사노위 특별위원회로, 교원대표 위원 5명과 임용권자대표 위원 5명,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원대표 위원은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정수경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방효원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이다.
임명권자대표 위원은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설세훈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전찬구 학교법인 서원학원 이사장 ▲정시영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이다.
공익위원은 ▲권기욱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광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강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종혁 숙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가 맡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부문에만 적용돼왔지만, 지난 2022년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12월11일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등을 결정할 근면위 구성을 두고 노정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6개월 동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들 대부분이 '정부 편향' 인사라며 경사노위 참여 자체를 보이콧했다. 이에 노사정 합의로 설치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세대특위)'도 모두 '개점휴업'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달 29일 노정이 극적으로 이견을 해소하고 근면위를 출범하기로 하면서 특위와 근면위 모두 첫 발을 뗄 수 있게 됐다.
교원에 앞서 공무원 근면위는 12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교원 근면위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운영규정(안) 의결, 향후 운영계획을 협의했다.
2차 회의부터는 경사노위에서 사전 추진한 실태조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본격적인 근무시간면제한도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향후 교원 근면위는 교원 노사관계 등의 특성을 반영해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하고, 의결 사항을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고용부 장관이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고시하게 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교원노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은 성숙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심의기일 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면제한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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