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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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의회는 오는 21일 이정임 의장이 발의한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와 시청 누리집에 각각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338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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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의회는 오는 21일 이정임 의장이 발의한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와 시청 누리집에 각각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집활동을 위해 이들에 대한 복지 증진과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2조 2항)에 따른 장애인이다.
지원 내용은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제천시가 권장하는 재활용품 수거활동 지원비 등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임 의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338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이다.
/제천=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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