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안좋아 보신탕 해먹으려…” 키우던 개 도축한 60대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12일 오전 10시경 제주시 조천읍 한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12일 오전 10시경 제주시 조천읍 한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을 찾았으며, 과수원에 있던 나머지 개 2마리는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올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친 고소’ 박세리, 직접 입장 밝힌다…“과대 해석·억측 기사 많아”
- “의사 1% 늘어난다고 한국 의료 망하나”…‘파업 불참’ 의사의 호소
- ‘나혼산’ 나왔던 박세리 대전 주택, 경매 넘어갔다
- “비 맞지 마세요”…정류장 승객에 우산 주고 떠난 버스기사
- 멸치·뱅어·빙어 자주 먹는 女, 건강하게 오래 산다
- 아파트서 추락한 50대, 입구 나오던 80대 주민 덮쳐…모두 사망
- 박명수 “윤종신 결혼 때 100만원 냈는데, 내 결혼 때는…”
- “여성도 군복무, 싫으면 뇌물줘야” 강제징집 나선 미얀마
- “직장인 재테크 평균 수익률 43%”…‘이것’에 가장 많이 투자
- 국민 77.3% 의료 파업 반대…“원인은 ‘의사 기득권 지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