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400억'에...쿠팡 로켓배송 '추락할까?' [앵커리포트]

정지웅 2024. 6. 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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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받자 내놓은 입장입니다.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거란 주장입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부당한 방식으로 물건을 팔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체 제작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고,

임직원 2,200여 명에게 PB상품을 대상으로 7만2천여 건의 후기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이번에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건 '위계에 의한 부당한 판촉행위'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공정위가 적발한 사실관계가 맞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는데요. 판촉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위계에 의한'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알려지고 고지된 내용과 실제로 벌어진 일의 차이가 있어서 한마디로 속임이 있어야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PB상품을 우선적으로 내보내거나 PB상품과 관련해서 후기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공정위가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입점 업체 매출 역시 늘어 피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공정위가 유사 사례로 언급한 해외 사례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제기된 검색순위 조작에 대해서도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고 유사한 사례도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쿠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1천4백억 원의 과징금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 소비자를 기만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 변호사 : 각각의 아마존이나 나머지 플랫폼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서비스가 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PB상품 자체에 대한 어떤 통제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검색 순서와 방식에 공정하게 사용량과 후기, 별점 순으로 해서 이제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이용해 한 것이라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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