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힘든 분묘, 권익위 조정으로 해결…"이장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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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경북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예정 부지 내 종중 소유 분묘 235기 이장 비용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종친회와 분묘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해 "종친회가 관리하는 분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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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북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예정 부지 내 종중 소유 분묘 235기 이장 비용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종친회와 분묘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해 "종친회가 관리하는 분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분묘 특성상 강제집행이 어려워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이에 종친회는 권익위에 해당 분묘들이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장이 불가피하다며 이장 비용 등을 보상받도록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양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종친회와 합의한 이장 비용을 지급하고, 종친회는 종중 소유토지에 산재한 모든 분묘를 이장하기로 했다.
종친회는 향후 종중 이외 연고자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해결 비용을 포함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고, 구미시는 분묘 개장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권익위 조정으로 집단 고충민원 해소는 물론 지지부진하던 산업단지 조성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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