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왔다"…알리·테무 판매 제품에서 중금속 검출

김수영 기자 2024. 6. 14. 12: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중국 이커머스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린이 물놀이 제품과 화장품 등에서 또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전모와 어린이 제품, 화장품 등 8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중국 이커머스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린이 물놀이 제품과 화장품 등에서 또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전모와 어린이 제품, 화장품 등 8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제품에서는 조사대상 28개 중 40%에 가까운 11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튜브 등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 기구는 9개 제품 가운데 7개에서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이륜차 안전모의 경우 10개 중에서 9개가 충격 흡수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눈과 볼, 입술 등에 사용하는 색조화장품은 조사대상 40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제한, 금지된 유해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5월 체결한 자율 제품안전 협약에 따라 중국 이커머스 측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도 알리, 테무에서 판매한 완구와 유아용 섬유제품 11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용 스티커북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269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접촉 시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화면제공 : 한국소비자원)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