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연루 중대장,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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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중대장 등 피의자들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전날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소환 조사에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18일 만에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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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중대장 등 피의자들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전날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되지 않았다. 소환 조사에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18일 만에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한 바 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25일 오후 숨졌다.
당시 훈련병은 25kg이 넘는 완전군장을 메고 뜀걸음,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이 과정에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는다. 규정상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1km 걷기까지만 가능하다.
경찰은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대장의 경우 현재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살인죄 등으로 고발당했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은 이들이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한 채 ‘선착순 달리기’ 등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시켰으며, 중대장은 숨진 훈련병이 쓰러지자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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