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선진국선 너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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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은 선진국에선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거듭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열린 상법 개정 이슈 브리핑에서 다음 달까지는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하반기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재계에선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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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은 선진국에선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거듭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열린 상법 개정 이슈 브리핑에서 다음 달까지는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하반기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다만 상법 개정으로 경영진 대상 소송이 남발될 수 있는 만큼 경영진 면책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개인적 입장은 배임죄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폐지가 어렵다면 사적 이익 추구 등을 명시해 정말 나쁜 짓을 할 때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재계에선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촬영기자 : 심원보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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