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투자하면서 1400억은 못내나?”...쿠팡의 과징금 반발에 조롱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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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순위 조작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쿠팡이 로켓배송 중단 가능성을 꺼내 들며 배짱을 부렸다.
공정위는 6월13일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소비자 부당 유인' 혐의로 쿠팡과 그 자회사 CPLB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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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비 58% 올려도 굳건한 입지가 배짱 불렀나...“소비자 볼모로 협박하는 회사 필요없다”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검색 순위 조작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쿠팡이 로켓배송 중단 가능성을 꺼내 들며 배짱을 부렸다. 로켓배송을 내세워 차지한 유통 점유율 1위라는 지위를 등에 업고 당국에 정면 반발한 셈이다. 사실상 소비자를 볼모로 위법 행위도 감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6월13일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소비자 부당 유인' 혐의로 쿠팡과 그 자회사 CPLB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유통업계 역사상 가장 큰 과징금이다. 쿠팡은 지난해 영업이익 6174억원을 기록해 창립 이래 첫 흑자를 냈는데, 이번 과징금은 이 영업이익의 23%에 해당한다.
쿠팡은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로켓배송 중단은)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상품 추천 행위가 금지되면) 쿠팡이 약속한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쿠팡은 상품 추천 행위를 '상품 진열'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참여연대 "구차한 변명 중단하고 소비자에게 사과하라"
정작 소비자들은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소비자를 볼모로 협박하는 회사 필요없다" "대체재가 우후죽순 나올 텐데 너무 성급하다" "3조원이나 22조원 투자할 돈은 있고 1400억 과징금 낼 돈은 없나" 등 비판이 쏟아졌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이 유통업계의 상품 진열 방식에 대한 업계 관행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중단하고 피해업체와 소비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2022년부터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필두로 한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진출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와우멤버십(유료회원) 월 회비를 58% 인상하는 강수를 뒀다. 그래도 이용자 수는 3월 대비 4만1000여명 늘어나 저력을 입증받았다. 때마침 알리와 테무의 판매 상품에 유해 물질이 검출되며 불만이 속출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따른 쿠팡의 강력 반발은 이 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작년 7월까지 알고리즘을 조작해 최소 6만4250개의 자사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고정 노출했다. 자사 상품은 CPLB가 전담 납품하는 자체 브랜드(PB) 상품과 쿠팡이 직접 구입해 판매하는 직매입 상품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쿠팡은 상품 후기 작성에 임직원 2297명을 동원해 자사 상품을 띄우는 등 사실상 조작 행위를 일삼았다. 외부 업체도 상품을 판매하는 중개 플랫폼이란 쿠팡의 위치를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를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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